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천물류창고화재 ‘또’…인명피해 없어 ‘천만다행’

지난해 1월, 12월에 이어 3번째…불연재 사용 법제화 시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19일 새벽 2시 이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과 12월 각각 40명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근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의 '복사판'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도 인명피해없이 건물 2개 동 1만4000여㎡만 태우고 2시간40여분만에 불길이 잡혔다.


불이 나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천소방서와 주변 7개 소방서에 긴급출동을 요구하는 광역2호 비상령을 발동하고 진화에 나섰다.

W물류창고의 화재발생 신고접수 시각은 이날 오전 2시38분으로 3㎞ 떨어진 대월119안전센터에서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2시 38분 화재발생신고가 접수, 광역2호 비상령을 발령하고 이천소방서와 인근 7개 소방서 등에서 소방차 62대와 소방관 320여명을 투입해 오전 6시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본부는 현재 이번 화재로 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 중에 있다.


◇물류창고 화재 왜 = 소방당국은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3㎞ 떨어진 대월119안전센터에서 5분만에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 건물은 지난해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2개동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했으나 건물 붕괴 우려와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진화활동에 애를 먹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비용 측면을 고려해 값싼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지만 건축법상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류창고 상당수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발생시 대형화재가 벌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경우 스프링클러를 구비할 의무가 없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는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이 내장되어 있어 대형화재를 유발한다”며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