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공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10월 말부터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를 모르고 운송·보관했어도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유사석유를 저장하거나 운송·보관하다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 저장·운송·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길거리 무등록 업소에서 유사석유 구매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유사석유 저장, 운송, 보관한 자를 적발하더라도 이들이 유사석유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입증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유사석유를 단순히 저장·운송·보관하다 적발된 경우도 유사석유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길거리 판매상에게 가짜 석유를 구매할 경우도 유사 석유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연간 1조6000억원 세금이 탈루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에 법을 개정했다"면서 "전 국민이 다함께 유사석유 제품 근절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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