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차량 자체와 운전자·탑승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유사석유를 버젓이 판매하는 주유소가 줄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합동 단속에서 상반기에만 218곳이 유사석유를 팔다 적발됐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상반기 중 1만8220개 업소(정유사, 주유소, 대리점 등)를 단속한 결과, 전체의 1.8%인 333개 업소가 비정상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작년 적발률(1.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유소 수 대비 적발 주유소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6.5%), 충남(3.5%), 경기ㆍ충북 (2.9%) 등이었다. 특히 인천 계양구 및 서울 강북구는 주유소 5곳 중 약 1곳이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별로는 특정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비율이 12.7%로 가장 높았고, SK에너지 64곳(1.4%), 에쓰오일 61곳(3.2%), GS칼텍스 46곳(1.3%), 현대오일뱅크 40곳(1.6%) 등이었다.
비정상은 유사석유제품 취급, 품질부적합 및 금지위반의 적발을 모두 의미한다. 유사석유제품 취급은 휘발유에 용제, 자일렌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형태의 유사휘발유와 경유에 용제 및 등유 등이 혼합된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업소가 26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주유소는 218곳이었다. 이 중 2차례 적발된 업소가 25곳이었고, 3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공주시 C주유소, 음성군 Y주유소 등 2곳 있었다
유사석유제품 취급 주유소가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공주시(14업소), 경기 화성시(10업소), 인천 서구, 충북 음성군, 경기 평택시(각 9업소) 등이었다. 주유소 숫자 대비 적발비율이 많은 적발률(%) 기준으로는 인천 계양구(20.6),서울 강북구(19.0), 충남 공주시(15.9), 서울 도봉구(12.5), 경기 의정부시(10.9) 등의 순이었다.
길거리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업자 등 비석유사업자의 제품 품질을 조사한 결과, 1401곳이 적발됐는데 이 중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한 업소가 1245곳이었다. 특히 대구(438곳), 부산(178곳), 경기(160곳), 경북(128곳) 등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석유사업자의 비정상적 제품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용도 변경해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소가 40곳이었고 황분, 수분, 색 등 품질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29곳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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