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내 피해 발생과 관련해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구조안전 등에 관한 현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 취약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전용도 지역은 개발밀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는 재해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선정하며,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도 강화한다.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개발행위허가 시에도 홍수 및 산사태 피해 등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 기준도 강화한다.
도시 기반을 형성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도 재해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도시내 공원, 주차장 등은 폭우시 저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은 광역적 차원의 재해예방이 가능하도록 보완된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