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미국 국채발행 한도 상한을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8월2일이 지나면 미국 채권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올 수 있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부채상한을 조정했으며 디폴트도 낸 경험이 있다. 미국의 부채상한을 둘러싼 논란 10가지를 짚어본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17번의 국채 발행 상한 확대가 이뤄졌다. 부시대통령은 7번이었다. 레이건 재임 8년 동안 국채발행이 2배 늘었다. 국채에 관한 한, 아직도 레이건을 따라갈 만한 업적을 남긴 미국 대통령은 없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국채 증가율을 앞선 적이 없다. 즉, 30년간의 경제성장은 모두 '빚'으로만 이뤄졌으며, 그 '빚'만큼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오바마는 최단 기간 내에 빚을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이다. 2009년 1월 취임 이래 3년 간 미국 부채는 2조6712억달러가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임기 기간 동안 이전 대통령 43명 재임기간의 빚을 전부 합친 것만큼 높은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가 미국 국채의 19%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디폴트(채무 불이행)하면 아시아 국민들은 뼈 빠지게 일해서 미국인들만 먹여 살린 꼴이 된다. 나머지 중 31.6%인 4조4000억달러는 기업, 정부, 개인 등 외국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국채부담액은 4만4000달러이다. 그리스는 4만3000달러다. 그리스인들은 일주일에 30시간 정도를 일하고 50세면 은퇴해서 퇴직시 급여의 80%를 연금으로 받는다. 국가의료보험은 사실상 모두에게 무료다. 미국인들은 주당 42시간을 일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 은퇴 예상연령은 63세이다. 전 국민의 20%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다.
◆미국의 2010~11 회계연도 전체 예산 3조4560억 달러 중 적자폭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2960억 달러다. 이 중 국방비는 약 53%인 6890억 달러로 GDP의 4.7%에 해당한다. 한국 전쟁을 겪던 1950년의 국방비는 GDP대비 4%였다. 50년대 중·후반에는 국방비는 GDP 대비 3% 중반대였으나,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은 '군산복합체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액수와 횟수가 너무 많아져 관리가 어려워지자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이 지난해 제기된 적이 있다.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논의는 중단되었지만, 미국 역사에는 100년짜리 지방채가 실제로 있었다. 그 지방채를 발행한 사람이 처칠의 외할아버지였다.
◆지난해 부채는 1조4000억달러, 올해 1조2037억달러로 현 추세대로 국채가 평균 1조3000억 달러씩 증가하면 2020년에는 미국의 총 국채는 26조달러에 이를 것이다.
◆미국은 현재 제로금리 하에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연간 2600억 달러 지불한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지난해 핀란드 GDP 2388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이미 두 번이나 디폴트한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이 소유한 금을 모두 징발해 국가 소유로 바꾸고, 바로 그 다음날 금과 화폐의 교환비율을 30%나 낮췄다. 당시는 태환제도(금과 화폐의 교환 보증)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두 눈 뜨고 30%의 헤어컷(원금손실)을 겪은 셈이었다. 두 번째는 닉슨의 작품이다. 60년대 말부터 프랑스가 미국의 화폐발행이 보유 금 가치를 넘어선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 태환제도를 중지시키고 오늘날의 지불준비제도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70년대 내내 달러가치는 하락했다. 만일 당시에도 신용부도스왑(CDS) 상품이 있었다면 '이벤트'(계약불이행)로 기록될 사건들이었다. 세 번째라고 못할 것도 없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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