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7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함을 무상 시범 설치해준다.
이번 시범 설치는 소규모 업소의 자발적 위생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다.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함 설치대상은 지역내 소규모 식품 판매업소(연면적 300㎡ 미만)로 슈퍼 문구 매점 등이며 선착순 접수 한 236개 소에 시범설치하게 된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음식점 등은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관함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서대문구청 위생과 방문 또는 전화(☎330-8987), e-mail(yoyosdm@sdm.go.kr), 우편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판매대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나 보관함에 비치 돼 있을 때는 반품, 폐기 처분 의사로 보아 처분을 행하지 않고 행정지도 한다.
보관함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보관함 설치, 관리업소 스티커도 부착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식품 발견 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보관함 설치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 10개 이상 발견되거나, 판매대에 보관과 진열했을 경우 보관함을 회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한다.
최경구 위생과장은 “앞으로 보관함 설치를 의무화 해 식품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617개 소에 대해 총 7700건 지도점검을 해 152건의 행정지도, 11건 과태료처분을 했다.
이외도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학부모식품 안전지킴이 등이 지속적으로 식품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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