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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대변혁]투자은행 요건 ‘3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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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과정 리스크 막고, 중소형증권사 M&A부추기 위해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이 투자은행(IB)의 설립 요건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투자은행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자본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을 3조원으로 확정했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3조원을 지금 당장 만족시키는 증권사는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삼성, 대우, 현대, 우리투자, 미래에셋 등 대형 증권사 몇 곳은 마음만 먹으면 증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본금이 2조원 내외인 중형 증권사들은 사실상 투자은행 진입이 어려워졌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일찌감치 투자은행(프라임브로커) 진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증권사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투자은행 활성화에 주력하는 데는 김석동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투자은행의 육성은 대한민국 미래의 꿈”이라며 “인력, 자본 등 투자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은행이 활성화 될 경우, 신성장 동력분야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한국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시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사모펀드(PEF) 등과 함께 입체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은행업에 편중된 금융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인적자본 중심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가능하게 된다.


투자은행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자본 규모가 커야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기업 지원 과정 등에서 생기는 각종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으려면 자본력이 풍부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 5개 증권사의 평균 자기자본은 2조7000억원으로 골드만삭스의 1/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IB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본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M&A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되, 현재 상위 증권회사가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최소 자본금을 설정했다”며 “법 개정으로 투자은행에 기업 신용공여·내부주문집행 업무 등이 추가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은행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허용된다. 투자은행은 M&A 자문, 인수, 구조화 금융, 신생기업 발굴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여신 제공이 필요하다. 대신 전면적으로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쪽보다는 투자은행이 자기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신용공여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기업 신용공여 업무에는 M&A 자문, 인수 등 과정에서 인수자금 제공 (Bridge Loan)과 함께 신생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된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ing)도 이뤄지게 된다.


외국의 경우(미·영)도 대출업무를 특정 업권의 고유업무로 상정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있고, 투자은행이 인수자금 등 기업인수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총 자산의 5%를 대출해주고 있다.


한편, 투자은행에 대해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할 계획이며 건전성 장치를 감독규정 등에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다.


진웅섭 국장은 “동일인 집중시 리스크비율을 대폭 상향하거나 계열사에 신용공여·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업대출 관련 한도를 규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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