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신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자료를 공개를 통해 "서울시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에 대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분야를 집중 점검한 바 오 시장은 임기 중인 지난 2009년 자체감사 결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대상인 총 29개 불법대부업체를 적발하고서도 정작 등록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돼 서울시에 조치 의뢰된 불법 대부업체 15개에 대해서도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대부계약서 조차 주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해 영업정지에 해당했고, B업체는 금감원의 검사 방해로 과태로 1500만원에 대상이었으나 서울시는 B 업체에 과태료를 50만원으로 깎아주고 A업체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ㆍ도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0개의 불법 대부업자를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고도 경우 89건(7%)만 법에 따라 처리했으나 나머지 984건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오 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봐준 것으로 드러난 불법 대부업체들 중 일보는 2009년 말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을 규제하기 전까지 저축은행 자금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해왔다"면서 "오 시장이 왜 감사원의 주의처분까지 받을 정도로 재임기간 중 불법대부업체를 봐줬는지 국정조사에서 짚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