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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연미주, 4000만원 손배 소송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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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연미주, 4000만원 손배 소송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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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탤런트 연미주가 지난 2008년 수상스키를 타다 입은 부상과 관련, 모터보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연미주는 지난 2008년 7월 수상스키를 타다 중상을 입은데 대해 모터보트 운전자와 수상스키 업체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9년에 제기했다.


연 씨 측은 당시 신인이었던 연 씨가 이 사고로 골반이 골절되는 등 전치 76 주의 중상을 입어 한동안 연기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 씨는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체감정결과가 최근에 나오면서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미주는 2007년 SBS 드라마 '연인'과 KBS 2TV 드라마 '헬로 애기씨'에 출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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