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10년 이상 장기 생계형 채무자의 연체이자가 탕감된다. 이들의 대출 원리금도 최대 50%까지 감액되고,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8월 부터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채무 감면'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갚아주고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으로 전체 구상채권의 15.8%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보증 유형은 5000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750명(3675억원)이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잡히고 생계형으로 할부보증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3만6141명(3224억원)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 3162명(498억원)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이 밖에 학자금대출자 1만3707명(506억원)과 신원보증자 5567명(1060억원)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이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이들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공통으로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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