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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 위한 '10+2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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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저지를 목표로 전열을 정비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한 한미 FTA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논리로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8월 비준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재협상을 위한 '10+2 요구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서는 교역의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다자간 WTO에서 양자간 FTA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고, 양자간의 이익균형을 잘 맞춰서 교역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FTA"라고 다른 진보정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4년여에 걸친 끈질긴 협상과정을 거쳐서 농업, 금융, 서비스, 제약 분야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세계 제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익를 많이 얻어내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졸속으로 진행해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 버렸다"며 재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손해보는 FTA, 미국에 퍼주기 하는 FTA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농축산업의 주요품목과 쇠고기 등에 대해 일정기간 관계 철폐 유예를 요구했다. 쇠고기 관세는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째에 40%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유예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유통법과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 인정하기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등을 주장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급식 프로그램을 지방 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조달기관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및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역진불가 폐지도 10대 요구안에 담았다.


박 의장은 "10가지 사항은 민주당 FTA 특위가 정리한 것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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