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 이하 품관원)은 수입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총 1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1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3개 업소는 형사입건돼 수사가 진행중이며, 원산지를 표시않은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의 위반수법이 주를 이뤘다.
품관원 관계자는 "수입이 급증한 배추김치 등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에 나섰다"며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심리와 국산으로 둔갑판매시 식별이 어렵고 2배 이상의 많은 마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엔 품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24명이 투입됐으며, 김치 유통량이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속취약 시간대인 야간.공휴일에 집중 배치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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