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수수료 전가 등 부당거래에 대한 불만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협회 내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부 가맹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거나 카드와 현금가액을 차별화해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나 부가가치세액을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가맹점을 말한다.
만약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여신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공동으로 '불법가맹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거래거절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카드거절 또는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협회나 홈페이지 내 '조회 및 신고·부당대우 가맹점신고'란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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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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