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카드론을 악용한 신용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1일 최근 신용카드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을 알아낸 후에 ARS를 통해 카드론을 신청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고객들에게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있금됐으니 특정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남 진해에 사는 이모(55)씨는 우체국 직원에게서 "고객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빨리 조처를 해야 한다.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을 사칭한 이 사람은 "계좌에 보안설정을 해야 하니 개인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를 알려달라"고 해 이씨는 정보를 알려줬고 이들은 이 정보로 ARS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했다. 이어 사기범은 다시 이씨에게 연락해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 자신들의 계좌로 500만원을 빼갔다.
이태운 여신협회 시장부장은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회사, 수사기관, 금감원 등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또 "대부분 범죄사기단은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불법대출 한 후 범죄사기단계좌로 송금시 까지 소비자가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 하는 바, 당황하지 말고 연락처를 요구한 다음 전화를 끊은 후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요령을 상시 인지해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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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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