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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70억 배상 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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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감정원 1994년 서울리조트 담보 부동산 과다 평가, 중앙리스금융 손해 입힌 점 인정된다며 판결....감정원은 상고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이 과다평가로 인해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전고법은 지난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300여만원과 1994년11월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고법, 감정원에 170억원 판결...감정원은 대법원에 상고 계획

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1998년 파산. 한국리스여신이 원고승계)이 1999년 4월 청주지법에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003년말 원고 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이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서울리조트가 1994년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물건리스)을 받으면서부터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감정원이 담보 토지를 과다하게 감정평가해 주는 바람에 서울리조트에 터무니없는 대출을 해 줘 결국 중앙리스금융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한국리스여신의 주장이다.


감정원은 17일 이같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 발단?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문제의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산 26-1 일대 4만9797평을 519억원으로 감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62억5000만원으로 평가했다.


또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토지의 감정가를 171억원으로 감정하는 등 같은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무려 3~8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표준지 선정과 당시의 가격수준 등에 대한 양측의 평가기준이 달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은 "손해 담보를 위해 상시 손해배상재원을 600억원 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본 판결과 관련, 재무경영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감정원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부응, 감정평가기준 등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 감정평가업계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윤리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정원의 과다 평가로 인한 배상 사건은 감정평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손해배상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으로 추정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감정원이 대외 공신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17년전인 1994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평가르 맡았던 감정평가사는 감정원을 퇴직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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