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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로비스트 윤여성, '금품수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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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윤여성(56·구속기소)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윤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A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은 대형 사업권 양도에 따른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라고 수수한 금품의 성격을 놓고 다퉜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 부천T복합쇼핑몰의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과 친분을 맺은 뒤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며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쌓고 사업 인허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를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산저축은행그룹 SPC인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49)씨와 짜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A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A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신청해 향후 윤씨의 혐의 입증에 나설 계획인 반면, 윤씨측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앞서 다툰 수수금품의 성격에 대해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사전에 양해된 수수료 명목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증인출석과 함께 치러질 윤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8월 12일 오후 3시반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씨와 공모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하고 사업권을 판 A시행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5억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법정에 선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모(49)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혀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심문을 이달 19일에 추가 진행 후 곧바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공범과의 형량균형을 고려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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