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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김해수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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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인천 계양갑)로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사장은 금품수수나 부산저축은행그룹과의 유착관계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해 금품수수 및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과 정선태(55) 법제처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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