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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 620억 추징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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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의 두 아들에게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회장이 두 아들에게 불법증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의 임원 2명에게 증여세 명목으로 230억원을 추징했다.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이 2006년 회사 상장때 주식 185만주(735억원)를 임원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판단에서다.

명의신탁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김 회장은 이 주식을 향후 자식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계열사 임원 명의로 차명관리 해 왔다. 김 회장은 명의신탁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2004년에 허위소송까지 제기했다.


세금이 부과되자 롯데관광 측은 회장 비서실이 오래전부터 보관해왔다는 비밀 주주명부를 내놓으며, 이 주식은 실제로는 회장의 두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아들이 7살, 8살이던 1991년에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롯데관광, 620억 추징당한 사연 ▲ 롯데관광의 김기병 회장이 두 아들에게 불법 증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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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롯데관광 측은 김 회장이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바로 취소했고, 김 회장은 700억원이 넘는 주식 185만주를 세금 한 푼 안내고 두 아들에게 물려준 결과가 됐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감사원은 롯데관광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다며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롯데관광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1999년 주식 현황에 2004년에 취임한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에 국세청은 롯데관광에 가산세 등 수백억원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수 개월 동안의 확인 끝에, 김 회장이 주식 185만주를 두 아들에게 불법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냈다.


국세청은 곧바로 롯데관광에 62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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