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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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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최근 계속된 장마에 따른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나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13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91만명, 법인 55만명 등 모두 546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작년 동기보다 9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의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전자신고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으려면 우편, 팩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 서비스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시 챙겨야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인상(건당 100원→200원)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올 상반기 23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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