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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전국세청, 탈루세금 240억원 추가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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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대전국세청 등 7개 관련기관에 탈루된 법인세 및 증여세 등 240억여원을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은 지난 2009년 2월 A씨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8200만원을 적게 신고납부한 것을 적발했지만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심의요구서를 작성해 고발 등의 처분 없이 종결했다.

또 이 국세청은 B씨가 종합소득세 등 3억3300만원을 체납한 채 주식 8억원 가량을 다른 이들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방치해 체납액 4억3000만원과 증여세 1억7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서대전세무소는 C사의 대주주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149억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증여세 82억원을 걷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대전국세청이 D사에 대한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14억원에 달하는데도 선순위채권이 많은 토지 42필지만 압류했다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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