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롯데관광 회장의 두 아들에게 증여세 62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불법증여 명목이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의 임원 2명에게 증여세 23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관광 김기병 회장의 두 자녀가 2006년 회사 상장때 주식 185만주(735억원)를 임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롯데관광 측은 회장 비서실이 오래전부터 보관해왔다는 비밀 주주명부를 내놓으면서 이 주식은 실제로는 회장의 두 아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아들이 7살, 8살이던 1991년에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김 회장이 아들에게 무상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났다는 것이 롯데관광의 주장이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관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를 바로 취소했고, 김 회장은 700억원대의 주식 18.5%를 세금 한 푼 안내고 두 아들에게 물려준 결과가 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취소는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롯데관광이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1999년 주식 현황에 2004년에 취임한 대표의 도장이 찍혀 있는 등 조작 가능성이 높은데도 롯데관광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롯데관광에 가산세 등 수백억원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고, 김 회장이 주식 185만주를 두 아들에게 불법증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최근 롯데관광에 620억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김 회장 등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은 주주명부는 진짜라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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