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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까지 간 커피믹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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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까지 간 커피믹스 포장 소송을 제기한 한진피앤씨가 납품중인 동서식품 커피믹스 포장제품(오른쪽)과 한국네슬레 포장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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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피믹스 포장방식을 둘러싸고 외국계 대기업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기업은 "겉으로는 합의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계속 특허를 침해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14일 한진피앤씨는 커피믹스 포장에 주로 쓰이는 상자의 손잡이 장치와 관련해 자신의 실용신안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네슬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한국네슬레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이 회사가 직접 개발한 포장방식을 무단 도용했다.


이 회사 윤주호 이사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직접 우리에게 납품받겠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뒤엎고 기존 다른 거래처를 통해 같은 제품을 공급받았다"며 "고의로 특허를 침해하고 무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커피믹스 대형포장상장에 쓰이는 방식이다. 한진피앤씨가 2004년 처음 개발해 현재 동서식품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 이 방식이 편리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제품과 경쟁업체에서도 이 포장방식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사는 "농심 등 국내 대기업은 적법한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외국계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네슬레는 "이 특허는 이미 전에 다른 회사에서 등록한 적이 있고 시효가 만료돼 애초 특허로 등록이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특허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지난달 취소를 청구해 심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취소청구소송은 한국네슬레에 포장상자를 납품하는 중소업체가 대신 나섰다.


이수영 한진피앤씨 대표는 "아이디어 제품 특성상 특허도용이 어렵지 않아 침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볍게 여기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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