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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한부 L/C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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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3일 외국환은행의 기한부 수입신용장(L/C)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취급하는 국내 외국환은행은 33곳이며, 올해 1~5월 부과된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51억 6000만원에 달했다. 기한부 수입신용장이 발급되면 수입업자가 환어음 대금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도록 유예된다. 신용장 개설수수료는 우발채무에 대한 보증료 성격으로 환어음 인수 및 할인 이후에는 부과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19개 은행은 보증채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인수 할인 이후 부과된 수수료는 6억 5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환어음 인수 할인 이후 기간에 대해 미리 받은 개설수수료를 수입업자에게 환급하거나 개설수수료를 아예 징수하지 않도록 업무관행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신용장 거래 특성을 감안해 수수료 환급방법 등을 수입업자와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장 관련 수수료 및 이자 등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항목 정의, 징수기준, 업무처리 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해 영업직원 재량에 의한 불합리한 비용 발생 요인을 예방할 것"이라며 "외국환은행 검사때 신용장 업무 취급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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