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에 술 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 지정한다. 술 병마개 제조업체는 현재 3곳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를 삼화왕관, 새왕금속, CSI코리아 등 기존 3개업체에서 올해 1~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납세 병마개 제도는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로 하여금 술병에 납세증지를 붙이게 하는 제도로,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구입·사용해야 한다.
납세 병마개는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만 제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이유로 1973년 삼화왕관, 1985년 세왕금속을 제조업체로 지정한 뒤 다른 업체 진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30~40년 동안 이 두 업체가 술 병마개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독과점 개선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해 6월 CSI코리아가 25년만에 추가 선정됐다.
지난 한 해 제조된 납세 병마개 숫자는 55억개, 시장 규모는 700억원에 이른다. 시장 점유율은 삼화왕관이 60%, 세왕금속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병마개 제조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후, 오는 8~9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황용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그간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 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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