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제품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최근 파워블로거, 인터넷 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탈세 등 혐의가 나타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챙겼다면 당연히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세무조사는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당수 파워블로거들은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자신의 블로그에 기업 홍보성 게시물을 싣거나 제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챙겨 왔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명의의 통장에 현찰을 입금받는 식으로 소득신고를 피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알려진 파워블로거 현모 씨(47ㆍID '베비로즈')다. 현씨는 채소와 과일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제거해 준다는 L사의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했다. 이 제품은 1대당 36만원씩 모두 3000여대가 판매됐고, 현씨는 업체로부터 1대당 7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고액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은 파워블로거가 받는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난 데다 공동구매를 추진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세청은 현씨와 같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파워블로거들이 대거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집중 분석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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