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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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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단속 민간보조인력 20명 뽑아…지역본부세관에 배치, 11~15일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5일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모으고 세관단속 때 보조요원으로 일할 임시직원 20명을 뽑는다고 공고했다.


선발되는 사람은 원산지표시국민감시단으로 위촉돼 1일간의 직무교육 뒤 서울, 부산, 인천 등 5개 대도시 본부세관에 배치돼 근무한다.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소비밀집지역을 찾아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둔갑 등의 정보를 모으고 시중유통단속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세관의 단속활동을 돕는다.


지역별 채용인원은 서울 6명, 부산·인천 각 4명, 대구·광주 각 3명이다.

‘원산지표시 단속보조요원제도’는 세관의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풀고 범정부적 일자리마련도 꾀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들여왔다.


올 상반기 1차로 뽑았던 21명의 단속보조요원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상태를 점검하며 위반행위를 감시했다.


세관은 단속보조요원이 모은 원산지 관련정보를 바탕으로 테마기획단속을 펼쳐 유아용장난감, 옷, 신발, 농수산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보조요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임금은 월 100만원과 수집정보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예산범위에서 따로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미취업자로 만 20세 이상(199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원서는 오는 11~15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한편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원산지표시위반이 의심되면 세관에 빨리 신고해주도록 당부했다. 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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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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