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는 희귀금속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듐과 리튬을 각각 법적 해외자원과 투자대상자원으로 편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인듐은 LCD와 스마트폰의 터치패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리튬은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2차 전지의 핵심 원료다.
인듐이 법적 해외자원으로 편입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인듐 광산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화 반출이 가능해지고 각종 융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리튬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서 투자대상자원으로 편입되면 리튬 투자시 다양한 금융혜택이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투자대상 자원으로 지정된 물질은 총 11종으로 석유, 석탄, 우라늄광, 동광, 철광, 아연광, 알루미늄광, 니켈광, 몰리브덴광, 희토류광, 티타늄광 등이 해당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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