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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비자만족도 평가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우수업체로 선정되면 1년간 건축비 2% 가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아파트 만족도 조사가 이달 중순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주택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계획'을 6일부터 공고해 12~28일까지 건설업체 대상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단 단일사업에 시공사 또는 시행사가 여러 개이면 하나인 시공ㆍ시행사만 가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사는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가구이다. 평가항복으로는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한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상의 만족도 설문 결과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 이상이면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우수업체 가운데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우수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었다.


우수업체는 내년 1년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기준)의 2%를 가산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최우수 업체는 10%, 우수업체 각각 8%와 5%의 인하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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