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은행권 임금·단체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등 실력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4일 대표자회의와 5일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한편 교섭결렬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어 6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서를 내고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5월12일 1차 교섭 이후 추가 교섭을 갖지 못했다. 임금 인상률 등 안건에 대해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매주 목요일 교섭을 갖자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또 서울지방노동청에 신 회장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사측도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노조가 신 회장을 고소한 다음날인 6월17일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금융노조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5월19일 2차 교섭을 위해 은행회관을 찾았던 금융노조가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을 했다는 주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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