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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3일까지 재산정리" 위협...南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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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 정리를 위해 13일까지 방북하라는 통보를 한 가운데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민관 합동 금강산 방문을 거론하며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협의도 이루지 못하고 귀환했다"며 "우리 사업자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금강산 민간 사업자들이 재산정리를 위해13일까지 방북할 것을 통보했다.

또 민관 합동으로 금강산을 방문한 지난 달 29일에는 현대아산에 '국제관광특구'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모든 남측 기업들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 자산을 넘겨받으며 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과 재산등록을 다시하면 국제관광에 직접 참가해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관광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임매나 양도, 매각 등 재산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관광재개 재산정리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재산 정리는 금강산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측의 요구대로 남측 투자자들이 금강산 재산에 대해 정리할 경우 실제 투자액 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측 투자 자산에 대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겟다는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다음 주 중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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