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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받기로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0초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요청하기로 했다.


동양건설산업은 30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철회를 위해 기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했지만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철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허가받은 삼부토건과는 달리 당초 신청한대로 조만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보유 채권의 조기 회수와 자산 매각, 진행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계속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분양 주택사업장이 없어 입주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삼부토건과 함께 추진하던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4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두 달 이상 신청 철회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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