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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수석교사 법제화, 교단 '인사혁명' 불러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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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계의 오랜 화두인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가 28일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사혁신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교사가 바로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를 통해 확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점수를 쌓아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하던 교단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 역시 교감ㆍ교장과는 다른 방향의 새로운 승진 제도다.


28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와 학교장 제청을 통해서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3200여곳에 이르는 자율학교에서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평교사가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당장 3000여곳의 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기는 힘들겠지만 교단의 문화를 서서히 바꿔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인 교장 공모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6개 시ㆍ도 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에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고 혁신학교 등을 통해 자율학교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 공모제의 경우 젊고 유능한 교사가 학교를 이끌도록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치화 등의 단점도 뚜렷하다"면서 "승진형 교장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확대 범위를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교사의 승진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는 '수석교사제' 시행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ㆍ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ㆍ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행정관리 능력이 강조되는 관리직인 교감ㆍ교장이 교사 승진의 최종 목표였지만 앞으로 수석교사라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교사의 승진 경로를 양 갈래화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ㆍ2급 정교사로 하되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교과부는 '수석교사제'를 4년째 시범실시 중이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월 40만원의 연구비를 따로 지급받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시범 실시를 통해 수석교사제가 교사들이 수업과 교수 역량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교원 인사체제의 중요한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법안 통과 이후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려나가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만 30년이 걸린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총 김 대변인은 "교단 교사를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다른 교사들에게 전문성과 열정을 멘토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이 두 법안을 묶어 통과시키는 데 별다른 이의를 달고 있지 않아 여야 합의 아래 28일 법안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대학 등록금 문제와 교육국제화특구법 처리 등으로 파행을 빚음에 따라 국회 6월 회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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