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4일 ‘내부형 교장 공모제’ 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도 춘천 호반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사결과를 반박하면서 재공모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영림중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시교육청 및 학교의 지침을 어기고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를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심사결과는 비공개하도록 했는데도 학교가 서류 심사 후 탈락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했으며, 반드시 실시해야하는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원 호반초에 대해선 “3배수를 추천하도록 한 지침을 위반하고 1명만 적격자로 심의·추천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 대상자의 심사표를 공란으로 둔 평정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 뒤 단순 합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명만 적격자로 심의·추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공모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 교장 공모 절차에서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교과부가 임용후보자의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모 절차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숙함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정성을 해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1일 개학을 기준으로 보면 다소 시간이 촉박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혁신을 바라는 학부모 견해 등을 토대로 재공모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교육청도 "내부형 공모제를 재추진하거나 일반 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교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공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교장이 승진·전보 발령을 받는 형식으로 해당 학교에 부임한다. 반면 교육청이 영림중과 호반초에 대한 재공모를 한다면 한시적으로 교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면서 공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