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날 오전 김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 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구릅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