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새만금지역내 국공유지에서 진행되는 관광사업이 최장 50년까지 임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되었던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가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까지 확대됐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 및 기간을 간소화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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