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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파라치' 빌미 준 공무원 부조리, 처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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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당 환수한 뒤 아무 조치 안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대학생 '전국구 행파라치'에게 보상금 지급의 빌미를 제공한 공무원들의 부조리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24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시가 지난 5년간 시 종합민원실 공무원들이 589여 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지난 20일 공직윤리위원회를 열어 '전국구급 행파라치' 대학생 A씨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월 2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민원실 소속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수당을 타간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 낸 후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관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지난 5년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A씨에게 환수금액의 30%인 178만 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 안팎에선 A씨의 '프로급' 행파라치 행위에 대해 씁쓸해 하는 한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간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불법적으로 타가고 있는 현장이 적발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 대해 아무런 처벌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이날 아시아경제 기자에게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타왔다는 지적이 들어와 조사를 했고 사실로 드러나 전액 환수했다"면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돈만 도로 받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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