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 통과...학원들 "생존권 위협" 반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지역 학생들이 밤 늦은 시간 학원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교생은 오후 11시 이후에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교생은 자정 이후 학원 수업이 금지돼 있었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다음달 7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 지역 학생들은 내년 1월부터 심야 시간 학원 교습이 금지된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들의 수면권·건강권을 보장해 심신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인천 소재 학원들의 모임인 '인천시학원연합회'(회장 이병래)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비상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본회의 때 부결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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