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이 1973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의 인사권은 기존의 해군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해병대의 부사령관이 법률로 명시되며, 임무 역시 '해상작전'은 해군이 하고 '상륙작전'은 해병대로 분리된다.
군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합동참모회의에 해병대 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이 되며, 전력 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병과체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장교는 해군 장교가 아니라 해병장교로 임명되며 군수품 관리도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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