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기상청이 퇴임 간부가 설립한 민간단체에 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다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전직 기상청 차장이 원장으로 있는 이 단체는 기상청 직원들을 교육하고, 홍보 및 행사대행 등 기상청이 발주한 용역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09년 12월 재단법인 A아카데미에 대해 법인설립을 허가하고,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내 본청 1층 사무실 일부를 대여해 줬다.
민간단체가 국유재산인 기상청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임대료 1398만여원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상청은 또 지난해 2월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비롯해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 A아카데미와 4억9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상청장에게 A단체로부터 변상금 1398만여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의계약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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