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넥스텍이 법정관리행을 모면하고,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게 됐다. 넥스텍은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21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말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했으나 경영개선자구방안이 마련돼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해 신청 취하서를 접수해 이달 20일 최종 취하 허가를 받았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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