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넥스텍이 퇴출 가능성을 무릅쓰고 최대주주 변경에 나서서 거래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넥스텍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넥스텍의 거래정지 기간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또는 상장폐시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넥스텍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인해 이미 지난달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넥스텍은 20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32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오리엔트바이오로 유상증자를 통해 64만주를 배정받았고 소유 지분율이 33.05%가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넥스텍은 최근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피소,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넥스텍은 지난달 30일 회생절차 진행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로 경영개선자구방안이 마련되면서 회생절차개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9일에는 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넥스텍은 고소가 접수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횡령 및 배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넥스텍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14일 거래소는 이룸지엔지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룸지엔지 역시 넥스텍처럼 최대주주 변경이 사유가 됐다. 뒤이어 16일에는 지아이블루가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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