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크라운제이(본명 김계훈)이 전 매니저 폭행 및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강제로 요트 양도 등 각서를 받은 가수 크라운제이 등 4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29일 신사동 한 커피숍에서 전 매니저 서모씨를 불러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양도 등의 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와 서씨가 연예 기획사를 세울 목적으로 공동 명의로 2억여원을 빌린 후, 서씨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요트를 양도하고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강제로 받았다는게 혐의 내용. 이미 지난 3월 8일 불구속 입건된 크라운제이는 같은 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크라운제이 등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요트 양도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는 일관되게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요트 관련 서류를 건넬 때 A씨에게서 상처를 봤다는 참고인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에 근거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5차례 피운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00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제공. 플라이보이 엔터테인먼트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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