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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사각지대 없앤다"··회계처리 관련 공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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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제보 포상 '공파라치' 부활··수시공시담당자 수도 1인 이상으로 현실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회계처리기준 관련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상장사의 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통보조치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고, 수시공시담당자 수도 기업의 규모에 맞게 현실화 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8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 범위 확대 외에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 수시공시담당자 지정제도 현실화도 포함돼 있다.


먼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해 상장법인 뿐 아니라 해당법인의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상장사들은 이와 관련한 자진공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거래소는 "그동안 공시 실효성이 없고, 상장폐지 실질대상으로 활용이 곤란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도 공시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일명 '공파라치'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성실공시는 자진신고 또는 사후적발만 가능했다.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과벌점은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10점 이상인 경우 포상을 하는 방식이다.


또 수시공시담당자 수를 기업 규모에 맞게 현실화 한다. 상장법인의 직원 수와 수시공시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도록 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다함이텍의 경우 직원수가 모두 8명으로 경영본부장이 공시담당자를 겸하고 있다. 이사 등 임원을 담당자로 지정한 회사도 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수시공시담당자 2인 지정을 유지하고, 공시건수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법인(지주회사 제외)인 경우 1인이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스템 준비기간을 감안해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이번달 20일부터 시행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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