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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법인 무더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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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이 14일 무더기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공시위원회를 열어 지정예고했던 5개 기업 모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5개 기업 모두 공시번복으로 인한 것이다.

쓰리에이치는 지난 1일 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지난 4월 1일의 '조회공시' 공시번복에 따른 것이다.


이룸지엔지는 지난달 23일의 '최대주주의 경영권 양도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해지' 공시가 공시번복으로 인정되어 벌점 4.5점을 받았다.

시노펙스그린테크는 신규시설투자가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시번복으로 보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11월에 결의했던 약69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지난달 24일 철회한데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 2점이 부과되었다.


미주제강은 지난해 9월에 체결한 지아이바이오와 약 65억원 규모 비앤비성원의 지분 취득 계약을 지난달 31일에 취소결정하면서 공시번복에 해당됐다.


무더기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공시 사후 심사를 강화한테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 및 진행경과에 대한 지속관리에 따라 이행 불가능한 공급계약 해지가 늘어 공시번복이 증가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가 강화되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기업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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