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유화증권은 15일 로엔의 86억원 벌금부과 공시에 대해 이미 지난해 실적에 반영돼 펀더멘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로엔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86억68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최성환 애널리스트는 "로엔은 지난해 실적에 이미 2011년 2월28일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의 가격·상품규격 담합과 음원유통 업체의 음원공급조건 담합 등과 관련, 공정위의 95억7900만원 과장금 부과를 잡손실을 처리했다"며 "이날 공시한 과징금은 당시보다 1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지난해 실적에 반영했던 금액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열려있어 환입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화증권은 로엔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1.4%, 28.4% 늘어난 393억원, 85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분기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MBC와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음원 독점유통 계약 체결에 따라 관련 수익이 상당부문 반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아이유와 써니힐의 신규앨범 발표가 예정돼 있고 이동통신사와 연계된 마케팅 활동 강화로 멜론 가입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며 "올해 전체 영업실적은 매출액 1580억원(+13.7%, 전년대비), 영업이익 310억원(+90.1%) 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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