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3일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원에서 오는 20일부터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매입자가 신고한 판매 당시의 저축은행의 위험 설명 내용 등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보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 파산 등 상환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다. 위험한 만큼 이자율이 일반 예적금 보다 높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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