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삼성LED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 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 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이다.
삼성LED가 제소한 특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구조 등 LED조명과 자동차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LED칩, 패키지 기술에 관한 것으로 모두 8건이다.
이번 특허 침해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지방법원과 ITC(국제무역위원회), 독일 등에 삼성LED가 오스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삼성LED의 본격적인 대응이다.
삼성LED는 이미 오스람의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왔으며, 오스람의 소송 제기 4일 만에 한국에서 역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준성 IP법무팀장 상무는 "오스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증거와 오스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오스람 외 제3자에 대해서도 삼성LED의 특허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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