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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男, 친구 엄마 '성폭행'하려다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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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구의 엄마를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친구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과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친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다 안방으로 들어가 B씨 어머니의 지갑에서 현금 5000원을 훔치고 또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하려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반쯤 벗겨진 속옷만 입고 있었고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침대에 누울 것을 강요한 점 등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성폭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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