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기 및 도박 혐의를 받던 이성진(34)이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성진은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약 10개월 간 9차례의 재판을 받아온 끝에 이날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다.
장성관 판사는 "16일 목요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형이 집행된다"고 선고하며 "마지막 변제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자들과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는 특별한 판례가 적용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이성진은 지난 2008년 6월쯤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인 오모(42)씨로부터 1억원, 문씨로부터 1억3300만원을 빌려 이를 모두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피소돼 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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