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도박 자금 인지하고 빌려줬다" VS "사업자금이라고 해 빌려줬다"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장성관)으로 진행된 이성진 도박 및 사기혐의 6차 공판에서도 피고 이성진 측과 증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대립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은 대리운전업자로 직접 이성진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L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L씨는 이날 "원래 이성진과 알고 있는 사이였다. 지난해 2월 2일 새벽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300만원만 빌려주려 했지만 이성진의 프로덕션 사업 이야기를 듣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K씨의 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좌로 1800만원, 현금 200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K씨는 L씨를 고용한 대리운전업자로 L씨는 K씨의 딸 계좌를 활용해 이성진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에 반해 이성진 측은 당시 함께 있었던 기획상 후배 H모씨(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H씨는 증인석에서 "이성진은 L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단지 K모 PD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이성진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K씨와 이야기가 된 상태라 L씨와는 몇마디 나누지도 않았다. 돈도 2000만원을 빌렸는데 계좌이체를 통해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1800만원만 입금해줬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은 이성진이 증인들에게 어떤 사기행각을 벌였는가에 달려있다. 돈을 빌려서 안갚는다는 것은 사기라기 보다는 채무 불이행에 가깝다. 이성진의 기망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달 17일 5차 공판에서도 이성진이 K씨로부터 빌린 1,800만원이 사기 의도가 있었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 심문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증인으로 1,800만원을 빌려준 당사자인 대리운전사 L씨와 그를 소개해준 K씨, K씨의 딸 등이 참석했다.
이성진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씨는 "이성진은 수차례 대리운전을 부탁해 안면이 있었고 당시 언변이 뛰어나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스포츠투데이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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